일본 노동자협동조합법
노동자협동조합법 2020년 법률 제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각자가 생활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그 의욕 및 능력에 따라 취업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출자하고,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한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조직에 관하여 설립,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취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당 조직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사업을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노동자협동조합 제1절 통칙 제2조(인격 및 주소) ① 노동자협동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