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고용노동은 시장의 경쟁 원리에 근거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가 「출자」를 하고 경영자가 「경영」을 하고 노동자가 「노동」을 한다. 다소 겹치기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투자자, 경영자, 노동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 그러나 워커즈코프는 「출자」를 한 조합원이 「경영」도 「노동」도 삼위일체로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협동 노동에서도 리더와 조합원(부하)의 관계는 존재하며 리더의 지시에 따른다. 일을 하고 사회에 참여해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언뜻 변함이 없어 보인다. 근본적인 차이는 리더도 조합원(부하)도 같은 조합원으로서 동등하고 노동의 주권성은 개개인의 조합원에게 있으며, 개개인의 결정권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워커즈코프·센터 한 사업단의 경우 1구좌 5만 엔을 출자한다. 1구좌 출자 후 2년 이내에 각자 급여의 2개월치(가입 시의 5만 엔 포함)를 증자해 운전자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출자금은 탈퇴 시 총대회의 확인을 거쳐 전액 반환한다. 「피고용인 근성의 극복」이라는 말이 초기부터 워커즈코프에는 있는데, 경영 주체자로서의 자각을 키우고 종사하고 있는 곳에 대해 경영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발언하거나 안을 말할 수 있는 대등·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워커즈코프 연합회에는 센터사업단,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지역노협), 노동자협동조합을 지향하는 기업단체가 가입해 있다. 각종 전국집회 개최와 협동노동협동조합 법제화 등 정책 제언과 운동,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연대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현재 취업자 수는 1만2,894명,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원은 4만5,799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총사업액은 312억7,487만엔이다(2014년 3월 31일 기준).
센터사업단은 1982년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당시 「중장년 고용·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의 직할사업단으로 출범하였다. 1987년 현 조직인 센터사업단으로 조직 개편해 센터사업단 4가지 목적을 내걸고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 만들기라는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에 도전해 왔다. 건물관리·물류·공원관리라는 위탁사업에서 시작해 현재는 개호보험을 비롯한 고령자 돌봄, 커뮤니티센터나 고령자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보육원·학동클럽·아동관·아동 데이서비스 등 육아 지원, 청년이나 장애인·실업자 등 취로 지원 등의 분야로 확산되어 활동하고 있다.
명칭 | 센터사업단 | 노협센터사업단 | 워커즈 코프 |
법인격 | 인격없는 사단 | 기업조합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
대표자 | 후지타 토오루(藤田徹) | ||
설립연월일 | 1987년12월I3일 | 1973년2월23일 | 200I년9월13일 |
조합원수 | 5,940명(2015년3월 시점) | ||
출자금 | 14억4,695만엔 | 9,260만엔 | — |
2014년도 사업액 | 37억5,596만엔 | 47억1,478만엔 | 95억2,614만엔 |
센터사업단 합산 | 계172억6,700만엔(2013년도) | ||
업무 내용 | 시설관리관련, 녹화, 식관련 사업 등 | 고영자, 아동, 장애인 등의 복지관련 사업 | 육아·보육사업, 생활곤궁자지원, 지정관리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 |
워커즈코프 연합회 전체에서는 아래의 사업에 임하고 있다.
육아 관련 사업
커뮤니티 시설 관련 사업
건물 종합 관리 사업
고령자·장애인 관련 사업
자립 지원·커뮤니티 취로 사업
식·농·환경사업
각종 사업에 대한 대응
협동조합 연계사업
녹화·환경 사업
복지 용구의 대응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살균제 「클린 킬러A(에이스)」 제조판매
국제연대
사회 연대 활동
워커즈코프는 1979년 9월 결성된 중장년 고용·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가 출발점으로 꼽혔는데 이때 7가지 원칙을 내걸었다. 그동안 개정이 거듭되었지만, 현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곱가지 원칙 협동 노동의 협동조합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시민이 협동·연대하여 사람과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지역사회 주체자가 되어 일하는 방법을 목표로 합니다. 존엄한 삶, 인간다운 일과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1.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발전시키겠습니다 2. 자립·협동·연대 문화를 직장과 지역으로 넓히겠습니다 3. 직장과 지역의 자치력을 높이고 사회연대경영을 발전시키겠습니다 4. 지속가능한 경영을 발전시키겠습니다 5.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만들어 냅니다 6. 전국연대를 강화하고 「협동과 연대」의 네트워크 넓히겠습니다 7. 세계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공생과 협동」의 사회를 지향합니다 |
※ 2015/6/27 일본노동자협동조합(워커즈 코프)연합회 제36차 정기 전국총회에서 채택
워커즈코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실업자의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요구운동을 하던 전일본자유노동조합(전일자노)이 모체다. 전후 복구에서 대륙에서 철수한 사람이나 과부 대책으로서 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는 특별 실업 대책 사업을 1955년에 개시하였다. 전일자노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일용직 보험을 만드는 등의 시책이 시행되던 중 노동조합을 만들어 받침대로서 활동을 해왔다.
실업대책 제도가 1990년대 중반에 중단되고, 실업 대책 사업이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 노동조합으로서 국가나 지자체와의 교섭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에는 한계가 오고 있었다. 거기서 전일자노가 모체가 되어 1971년 니시노미야시에서 고령자 사업단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각 지부를 중심으로 고령자 사업단, 중장년 고용 복지 사업단(최전성기는 약 70~80단체)을 발족시켰다. 이들 사업단은 고령자가 취업할 장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요구투쟁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단이 일을 하는 관계이며 특히 토목건설, 항만업무, 벌초라는 3K라 불리는 직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 사업단 중 36개 사업단이 모여 1979년 9월 중장년 일자리, 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가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당시 노동조합운동과 사업단 운동이 병존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을 주로 생각하는 그룹은 사업단 자체를 보완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 의견 분열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전일자노에서 분리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역사가 있다.
협동조합에는 ICA의 원칙이 있지만 협동조합으로 되기 이전의 전국협의회 결성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단 7가지 원칙이 만들어졌으며, 노동조합 요소를 포함한 형태이지만 노동자가 직접 일을 만들어 지역에 기여할 것임을 명료하게 밝힌 원칙으로 앞으로도 협동조합적인 활동이 지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좋은 일을 하고 지역주민, 국민의 요구와 신뢰에 부응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2. 자주, 민주, 공개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영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3.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의 보장을 도모합니다.
4. 노동조합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조합활동을 보장합니다.
5. 단원의 교육·학습 활동을 중시합니다.
6. 지역 주민운동의 발전과 결합하여 다루겠습니다.
7. 전국적 관점에서 힘을 합쳐 발전시키겠습니다.
전국협의회는 당초 각 지역사업단의 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계획한 사업이 여의치 않자 1980년대 전반에 전국협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직할사업단」을 각지에 만들어 갔다. 각각은 독립된 사업단으로, ① 전국의 모델사업단이 된다, ② 전국의 인재양성센터의 기능을 한다, ③ 전국협의회 재정에 기여한다는 3가지 목적이 정해졌다.
한편 실업대책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단 자체가 어떤 조직인지를 재검토하는 것도 추진되어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로부터 유럽에서 확산되는 「워커즈 코프」가 사업단의 노력과 유사함을 듣고 1980년대 중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에 조사단을 파견해 교류를 포함해 배우고 1986년에 7가지 원칙을 개정해 「『협동조합 원칙』을 지켜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를 보장합니다」라는 항목을 추가해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1987년에 전국의 직할사업단과 공공의 일을 중심으로 실업자 일자리 확보에 힘써온 도쿄사업단이 통합해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모델이 될 센터사업단을 설립했다. 직할사업단에서 내걸린 3가지 목적에 「지역사업단의 지원」을 더해 4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1987년 협동 노동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지금 『협동』을 묻는 프리(pre)집회」를 실시하였다. 1989년, 1990년에도 「협동을 묻는 집회」가 열리면서 이 노력은 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이 가운데 폐기물 재자원화 문제, 고령자 정책, 지역농업 재생 등 구체적인 과제를 놓고 연구와 교류가 시작된다. 이러한 과제들은 노동자협동조합만의 과제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과 지자체 노동자,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고, 실천과 연구의 교류를 보다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발전시키고 협동운동을 더욱 강한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 협동운동의 실천가와 이들과 연대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해 온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1991년 「협동종합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실업대책사업이 마무리되면서 1987년 출범한 센터사업단은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일으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 속에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후반의 노동자협동조합 사업은 청소·설비 관리, 물류 구분, 배달, 급배식(시설 급식) 등으로 생협으로부터의 위탁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간 협동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 무렵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하는 동료가 「피고용자 의식」을 넘어 어떻게 하면 주체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하나는 「좋은 일」 추구를 중심에 둔 「전 조합원 경영」 모색으로, 조합원 개개인을 신뢰하고 그 주체성,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영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무국 직원이 지역의 인력을 헬로워크를 활용해 채용하고 있었지만 일자리를 찾아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온 사람이 조합원으로 한 구좌 5만 엔을 출자해 주체적으로 일하게 하기까지는 어려웠고, 후자의 「좋은 일」 추구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 바늘에 찔려 극증간염이 되는 사건이 다른 병원에서 일어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버리는 쓰레기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구호 아래 젊은 사무국이 병원의 실태를 정리하면서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병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조합원의 제안이 병원의 사무장, 간호사 등과 함께 배우는 학습회 등의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들어 거품이 붕괴되자 병원이나 생협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우선시되자 단가가 낮아지고 경영이 어려워 업무의 질도 나빠지는 경향도 생겨서 비용 우선의 사업자로 사업 위탁이 변경되게 된다. 일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드는 협동조합이 실업자를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1999년 센터사업단은 처음으로 경영위기를 맞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적립한 자금(자립적립금)을 허무는 경험을 하였다.
이때 논의를 통해 자기자본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적립금 안에 부분할적립금 제도를 만들기로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이 사업의 원동력이 되지만 워커즈코프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신들이 내고 일해서 남긴다」는 것을 기본으로 (1) 자립적립금 안에 조합원에게는 분배하지 않는 「부분할적립금」을 만드는 것 (2) 사업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조합원 개개인이 자신의 급여의 2개월분 이상을 목표로 2구좌 이상 출자하는 「증자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전략적으로 생활과 지역을 거점으로 한 사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사업 주체로 고령자협동조합과 지역복지사업소를 설립하였다. 전자의 고령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신도 고령화되어 있어 복지와 삶의 보람과 일을 고령자가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22개 단협이 설립되었다. 후자의 지역복지사업소에 대해서는 1998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시민이 스스로 지역복지를 창조하는 담당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도우미 양성 강좌를 200개소에서 개최해 4~5만 명을 양성하고, 그 강좌 전후로 노동자협동조합 자체를 모르는 수강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일자리 창출 특강을 실시하여 자신들이 출자·설립하는 복지사업소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현재는 재택 방문 돌봄을 기본으로 통소(通所, 시설 방문-역주) 돌봄, 소규모 다기능, 고령자의 공동주택·거주시설 등 300개소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이 되자 개호보험제도가 확산되어 지자체로부터 돌봄 예방 사업이나 전반적인 지역복지사업의 의뢰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법인격이 간주법인, 기업조합법인이면 영리법인으로 취급되어 지역복지와 관련된 일을 위탁할 수 없게 되어 비영리법인인 NPO 법인격을 각지에서 취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고령자 복지 이외의 분야에서도 협동이 진행되어 구체적으로는 도쿄도 이타바시구에서는 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해 「부모와 자식 광장」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민간이 담당하는 움직임은 2003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한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에 따라 가속된다. 그러나 행정 측은 재원을 삭감할 의도가 있고 지자체에 따라 운용이 달라 시민이 주체로 운영하는 워커즈코프의 취지를 이해해 주는 지자체에서 맡을 수밖에 없었고, 수탁할 수 있더라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수탁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 관리자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해 「공공 서비스 개혁 제언」도 발표하였다.
2003년 나카노 양호학교(당시)로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도우미 3급 강좌 개최를 의뢰받았다. 학교 측은 도우미 강좌를 개최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거절당하였고, 마지막으로 센터사업단에 의뢰하였다. 청소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 학교 교사들로 강좌를 위한 실행위원 「리얼라이즈」를 구성하여 개강하였다. 교장으로부터는 「보호자들이 달려졌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다. 그후 도쿄직업재단 위탁을 받아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도우미 2급 강좌 등을 개강했다. 준비 운영한 워커즈코프 중부사업소에서는 강좌 수료생의 사회적 거처 「그린 빈즈」를 설립하고 이후 장애인 자립지원법(당시)을 활용한 「취업계속지원형」 사업소와 취업훈련소로서 카페 「콩나무」를 개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장애인의 취업지원제도와 긴급고용대책사업 등의 취업시책을 활용한 장애인의 취업거점·거처 만들기를 전개하였다. 치바현 시바야마쵸에서의 「청년 자립 학원」의 경험을 거쳐, 전국 22개소에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제도를 활용한 청년 자립·취업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긴급고용대책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긴급고용재원 기금을 활용한 훈련(기금훈련)이 3년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중에 사회적 기업가 과정이라는 틀이 있어 전국에서 워커즈코프가 위탁을 받아 기금훈련 강좌(146개 강좌), 구직자 지원 훈련(약 50개 강좌)을 개최해 취업 곤란을 겪는 사람이 수강하였다. 「종합 복지 거점」을 만드는 방침과도 합쳐져 생활보호 수급자의 자립·취업 지원사업인 사이타마현 아스포트 사업(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에 근거한 아동학습지원사업-역자)이나 새로운 공공 지원 사업을 가나가와현, 미야기현 2곳에서 실시해 실적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생활 곤궁에 대한 새로운 지원체제」로 2013년도부터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5년도에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워커즈코프는 62개 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게 되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워커즈코프는 사람을 파견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연합회의 본부 기능 일부를 센다이로 이전하고 전무와 부이사장을 중심으로 젊은 사무국원을 파견하였다. 지진 재해 대응 인재육성 사업(창업형), 구직자 지원 훈련 등을 재해를 입은 7개 자치체에서 전개하였다. 공생형 시설 3개소, 산직사업소 등을 설립했다.
2012년은 유엔 「국제협동조합의 해」(IYC)였다. IYC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 근절, 도시와 농촌지역에서의 다양한 경제부문 생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체·사회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 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빈곤 근절, 완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강화」를 도모하여(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협동조합과 그 운동이 「공익(共益)」에서 「공익(公益)」으로 축을 옮겨 「사회적경제·연대경제」의 중심 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던 중 2012년에는 모리오카와 사이타마에서 「지금 『협동』이 만드는 2012 전국 집회」, 2014년 11월에는 「지금 『협동』이 만드는 2014 전국 집회 in 규슈·오키나와」가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어 3,000명이 참가하였다. 1987년부터 개최해 온 협동 집회 이후 각지에 협동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그 중에는 히로시마 「협동 노동」 추진 네트워크, 협동 노동의 협동조합 네트워크 치바, 니이가타 협동 네트, 사이타마 협동·연대 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런 활동이 확산되면서 현재 「협동노동협동조합법」 제정의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워커즈코프의 요청으로 「협동노동의 협동조합 법제화를 위한 시민회의」가 결성되었고, 2008년에는 초당파 의원들의 「협동출자·협동경영으로 일하는 협동조합법을 생각한다」 의원연맹이 발족되어 전국 800여 개 지자체에서 조기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도 이루어져 협동노동의 협동조합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제27회 모스크바 대회(1980년)에 나온 「레이들로 보고」에서는 워커즈코프에 대해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 중에서 아마도 가장 복잡하고, 매끄럽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협동조합일 것이다. 초기 실패율이 높았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 출자 조성, 고용노동자(비조합원), 소득 분배, 잔여재산 분배, 출자금 환급, 내부 유보의 적립 등에 관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노동자협동조합이 대규모로 발전하면 새로운 산업혁명의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단지 고용과 소유감보다 더 깊은 내면적 니즈, 즉 인간성과 노동과의 관계를 느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핵심이며, 기존 영리기업이나 NPO 법인과의 뚜렷한 차이점이다. 이미 히로시마시에서는 법제화에 앞서 2014년도 「협동노동 플랫폼 사업」이 제도화되어 시민 스스로가 출자하여 경영에 참가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지역 과제 해결에 임하는 노동 형태인 「협동노동」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외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다.
시민·일하는 사람을 협동의 룰로 연결하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협동하여 일을 만들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협동 노동의 협동조합법」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 법제화 노력의 결과, 일본 노동자협동조합법은 2020년에 제정되고,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