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련공제회 운영규칙
일본의 노동자 공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일본을 방문하여 전노련 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받은 자료 중 전노련공제회 운영규칙을 번역하여 올린다. 최근 공제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공제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전국노동조합총연합공제회(약칭: 전노련공제, 이하 “이 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이하 “전노련”이라 한다) 규약 제2조3호와 동 제30조2에 의거하여 전노련 가맹조직의 조합원과 가족의 복리후생의 충실을 꾀하고 전노련의 발전을 위해 공제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고 원활히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동경도 문경구에 둔다
제4조(사업) 1. 이 회는 이하의 공제사업을 한다. 각 공제사업은 따로 정한 공제사업규약 및 세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자주공제사업
① 노동조합활동사고 위로공제제도
② 경조공제제도
③ 생명공제제도
④ 시니어생명공제(계속형) 제도
⑤ 의료공제제도
⑥ 시니어의료공제(계속형) 제도
⑦ 교통재해공제제도
⑧ 화재공제제도
(2) 제휴 및 공동사업
① 자동차공제제도
② 자전거공제제도
③ 연금공제제도
④ 행사스폿공제제도
(3) 그 외 실시하는 공제
2. 이 회와 단산(單産)이 실시하고 있는 공제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분담금관리
3. 공제의 조사, 연구를 수행 개발하고 실시하는 사업
4. 공제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원조
5. 그 외 앞의 내용에 부수하는 모든 사업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전노련에 가맹하는 단산 및 지방조직에 가입하는 조합원(조합이었던 것을 포함)과 가족으로 한다.
제6조(단위조직 등) 제4조에 정한 이 회의 사업을 준비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노련 가맹의 단산 및 지방조직에 단위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1항과 2항에 정한 사업을 하는 조직은 따로 정한 운영요강에 의거하여 사업을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이 회의 사업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취급요령에 따라 이 회의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정보의 공개) 이 회의 조직운영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전노련 가맹의 단산과 지방조직 및 이 회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도 포함한다)로부터 요구되어진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취급요강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운영체제 등
제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4조에 정한 이 회의 사업의 집행 및 다음의 조에 정한 부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연4회 이상 개최한다.
4. 이사회 아래에 감사를 둔다. 감사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경에 또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0조(이사회의 부의사항)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작성과 관리
(2) 제도의 설정, 개폐, 확충 및 변경
(3) 규정, 사업규약 및 세칙의 설정 또는 개폐
(4) 자금의 운용
(5) 타 단체에의 가입 또는 제휴, 위탁
(6) 그 외 조직운영 및 업무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2. 전항의 부의사항 중 (1), (2)의 설정·개폐 및 (5)에 관하여는 전노련 간사회의 회의를 거쳐 전노련 대회 또는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3.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직후의 간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이사회의 성립, 의결) 이사회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조의 부회의 성립, 의결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제12조(부회) 1. 제4조1항 및 2항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부회를 둔다.
2. 부회는 제4조1항의 업무에 관한 공제사업부회 및 제4조2항의 업무에 관한 분담금관리부회를 둔다.
3. 부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부회원으로 구성하고, 따로 정한 부회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운영한제13조(전문위원회) 1. 이 회의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아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의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국) 1.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 아래에 사무국을 두고, 전무이사가 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전노련 공제사업국 규정에 의한다.
3. 사무국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하고, 간사회에 보고한다.
제15조(단위조직대표자회의) 이사회는 제2조의 목적 및 제4조의 사업의 준비와 교류를 위해 단위조직대표자회의를 1년 마다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고문계약) 이사회는 이 회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 이 회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
제18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는 이 회의 사무국을 통괄하고 업무집행을 맡는다.
(4)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분장한다.
(5) 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임무를 맡는다.
(6) 감사는 이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전노련 간사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전노련의 대회 또는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을 막지 않는다.
3.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는 보충할 수 있다. 그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계
제20조(회계) 이 회의 회계는 전노련 회계처리에 기초하여 정한 전노련공제 회계처리규칙에 의해 처리한다.
제21조(책임준비금 등) 이 회는 제4조1항의 업무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불비금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적립의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22조(기금) 이 회는 제4조의 업무를 하기 위해 기금을 둔다. 기금에의 갹출 및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3조(자산관리) 이 회의 사업에 관한 자산은 전노련 대회 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가 관리한다.
제5장 부칙
제24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의 개폐는 전노련 대회 혹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5조(규칙의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 일부 개정하여 실시한다.
3. 이 규칙은 2016년 7월 30일 일부 개정하여 실시한다.
[출처]
전노련공제 규약 규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