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별 노조 수준의 공조 활동
1. 개관
이미 본 바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공제와 같은 노동자 자주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예외가 있기는 하나 규모가 큰 조합뿐이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 노조이나 개인 가입 노조에서는 산별 조직의 활동 또는 노동자 자주복지사업단체의 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별조직의 노동자 자주복지 활동은 중요하지만, 산별의 자주복지 활동의 중심은 기업별 노조와 마찬가지로 공제에 있다. 산별 조직이 운영하는 공제는 산별 공제라 한다.
연합 가맹조직을 보면 비교적 큰 조직원을 가진 14개의 산별이 산별 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조직 형태에서 보면 생협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노동조합법상의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2종류가 있다. 생협법상 공제조직의 리스트에 등장하는 것으로는 전국전력생협연합회(전력총련), JP공제생협(JP 노조), 교직원공제(일교조관련), 전통공제생협(정보노련)이 있다. 이전에는 삼림공제(삼림노련), 자치노공제, 전수도공제도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으나 현재 이 3개는 전노제에 통합되었다. 노동조합법상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산별은 UA젠센, JAM, 전기연합 등이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두 계열의 산별 공제 활동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전기연합의 경우를 보면 상호부조를 기본으로 한 복지공제제도를 조합원에 제공하고 조합원의 현재 및 미래의 생활보장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별 섹션으로 복지공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사망과 주택화재 등의 위로금을 내용으로 한 우애공제(원칙으로 조합원 전원 가입) 외에 일부는 전노제와 제휴한 임의가입의 연금공제, 건강공제, 가입자의 사망·중증장해 시 소득보장을 하는 패밀리 서포트 공제, 노동조합 활동 중의 사망 등에 대해 보상하는 안전공제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담도 충실히 하고 있다.
대상자는 전기연합의 공제와 같이 가입을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한정하고 있는 사례와 교직원 공제와 같이 원래는 일교조의 조합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조합에서 독립한 사례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제와 조직화의 관련을 중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후자는 공제로서의 규모의 효과가 중요시되고 있다. 산별 수준의 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UA젠센과 JAM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산별 수준의 「공조」와 「연대」의 활동에서는 공제 이외에 두 가지 종류에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노동자 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그 내용은 2-4에서 연합가맹의 노공노련에 속한 신운전(여기에서는 산별의 사례로 다룬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 하나는 멤버십을 넘어 지원하는 사례다. 이것은 제3장의 장애인 지원 활동에서 소개한다.
2. UA젠센 공제제도
생활응원, 공제사업국이 있는 제도
UA젠센 가맹조합 수는 약 2,500개이지만 그중에 대규모 조합이 10%, 중소 조합이 90%로 되어 있다. 남녀 비율은 약 4:6, 정규·비정규 별로는 5:5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에는 개호 크래프트 유니온, 인재서비스 제너럴유니온을 포함하고 있다.
UA젠센은 조합원 연대의 강화와 상호부조의 추진을 목표로 한 조직으로서 생활응원·공제사업국을 가지고 있다. 그 국이 담당하고 있는 제도는 ① 생활응원사업, ② 공제사업, ③ UA젠센 위로금 제도의 3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생활응원사업은 주로 상담서비스이고 그 대상은 「누구라도 상담 다이얼」과 「마루도쿠 정보다이얼」이 조합원, OB회 회원, 복지회 회원으로, 멘탈 면의 고민으로 외부의 전문가가 대응하는 「마음 건강상담」은 조합원만으로 되어 있다. 또 2014년 10월부터 (주)JCB와 제휴하여 「UA젠센 멤버스 카드」라는 크레딧 기능 부가 카드 사업을 시작하였다.
복지공제 상조회
공제사업은 사업국 아래에 복지공제상조회가 운영되고 있다. 상조회는 형식적으로는 UA젠센의 하부조직이고, 상조회 규약에서는 가입자격을 조합원과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제는 노조법상의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협법상의 조직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만, 노조법이라면 제도설계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UA젠센의 생각이다.
공제사업에는 임의 단체가입형공제와 임의 개인가입형공제의 2종류가 있다. 전자는 가입조합이 단체로서 참가하는 것이지만, 당해 조합이 이 제도에 참가할지는 임의로 되어 있다. 임의 단체가입형공제에는 주택안심단체공제, 산재부가급부공제, 조합활동공제, 그룹생명공제의 4종류가 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 2-1-1을 참조하면 된다. 약간 보충하자면 「주택안심공제」는 완전한 자체 공제이며 재보험은 하지 않는다. 현재는 단체 가입이 10만6천 명, 개인 가입이 약 1만6천 명이다. 보장금액은 50 구좌에 4,500만 엔으로 대형 보험이다.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체 공제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처럼 보상금의 상한 제한이 없어 가입 구좌 수 내라면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액 지급된다. 이 점은 앞으로 보험업법상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가입률이 낮은 점이다. 이것은 UA젠센 공제에 가입하기 이전에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정 외에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전노제의 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장기휴업보장공제는 부금 1,000엔으로 월 10만 엔을 65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미국 등의 경험으로 볼 때 앞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의료공제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정년퇴직 후 등의 경우에는 복지공제회에 가입하여 (연회비 1,800엔), UA젠센동맹의 준구성원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들 공제는 절반이 민간보험회사에 재보험되어 있다. 또 의료공제는 2016년 3월부터 대폭 제도개정이 이루어져 여성의료특약의 추가나 휴업급부의 코스 추가 등 여성이나 단시간 근무조합원의 증가에 대응한 제도변경을 하였다. 생명공제는 유족보장으로 일시금 4,000만 엔까지 계약할 수 있지만, 전노제가 절반, 절반은 자체 공제라는 조합을 도입함으로써 전노제보다도 유리한 부금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약 1만 7천명이 가입하고 있다.
연금공제·적립종신공제는 젠센동맹결성 40년인 1986년에 개시하여 현재 가입자 약 7만 6천명으로 되어 있다. 가맹조합이 있는 기업에서 기업연금을 폐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수를 위해 갹출형 기업연금보험의 제도도 가지고 있다. 제도를 통하여 모은 자금의 운용은 산별로 일원화하고 있지만,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생명보험회사 6사에 운용 위탁하고 있다.
이들 공제제도의 부금은 의료공제가 연령 집단별 부금, 생명공제가 35세 이하·이상의 2단계 부금으로 되어 있는 외에는 일률로 하고 있다. 이것은 공제가 공조의 제도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공제의 사무는 공제사업국이 담당하고 조직은 가교역할이라는 생각이다. 공제의 담당자는 단위조합, 도도부현 지부에 소속한 추진 멤버이다. 이들의 추진 멤버에 대한 설명회는 본부에서 출장가는 것으로 연 600회, 약 2만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외에 직장 단위의 설명회도 있다. 또 재무설계사 자격을 가진 스태프에 의한 보장 제대로 살피기 운동도 실시하고 있다.
주택안심공제나 연금공제 등 오래된 제도도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보장형과 저축형의 라인업을 완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확대 활동을 추진하고, 부금을 더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합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3. JAM의 공제제도
JAM 공제의 의의
JAM은 구 총평·신산별계의 금속기계노조와 구 동맹계의 젠킨연합이 통합한 금속기계산업분양의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한 산업별 조직이다. JAM의 조직상 특징은 중소기업노조가 많고, 전체 약 1,900개의 단위노동조합 중에 종업원 300인 미만의 기업이 약 75%에 달한다. 비교적 큰 기업에서는 기업 내 복지로 식사, 주택교체 보조, 주택융자,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복리후쟁제도가 존재한다. 이들 기업에서는 노동자는 공적 복지, 기업 내 복지, 자조 노력에 의한 복지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종래부터 대기업의 기업 내 복지에 비교하여 내용이 매우 열악하였다. 더욱이 현재는 중견·대기업의 경우에도 복리후생의 비용이 계속 삭감되는 경향이다. 이런 이유로 JAM은 노동자복지의 기본은 사회적 수준의 안전망으로 확립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인 안전망도 또 불충분하여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상호부조=공조의 틀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설립된 것이 JAM 공제이다.
3단계의 공제
JAM 공제는 「3층 구조」의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2-1-1 참조)
화재공제 | 생명공제 | 의료공제 | 조합활동공제 | 교통재해공제 | 노동재해공제 | 연금공제 | ||
3 층 |
JAM 개인공제 JAM 개인공제는 JAM 하트공제, JAM 단체공제를 베이스로 조합원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필요한 보장을 확보하고 보다 싼 부금으로 가입하는 것에 의해 매월 가처분소득의 향상과 보장의 충실을 도모한다. |
개인화제공제(자가형) 개인화제공제(전노제제휴형) |
후레아이공제 개인생명공제 |
후레아이공제 개인의료공제 |
개인교통재해공제 | 적립연금공제 넨킨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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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 |
JAM 단체공제 JAM 단체공제는 JAM 하트공제를 베이스로 조직보장을 충실히 하는 위로금 제도이다. 각각의 공제는 전 조합원이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단체화재공제 | 단체생명공제 | 단체의료공제 | 조합활동공제 | 단체교통재해공제 | 노재보상공제 | |
1 층 |
JAM 하트공제 JAM 하트공제는 일상의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위로금제도로 JAM 단체화재공제·단체생명공제·단체의료공제·조합활동공제가 패키지로 되어 있다. JAM의 가맹조합은 이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
A타입 B타입 C타입 A2배타입 |
JAM의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는 대단히 유리한 공제이다.
1층은 「JAM 하트공제」로 이름이 붙어 있다. 이 1층은 JAM의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실제로 모든 가맹조합이 이 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단체화재공제, 단체생명공제, 단체의료공제, 조합활동공제 등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상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위로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부금과 보장금액 모두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장의 종류는 4종류가 있는데, 가장 보장금액이 많은 A2배 타입의 경우에 월 납입 부금은 조합원 한 사람당 600엔으로 화재로 인한 전소 시 60만엔, 사망 시 200만엔, 의료·입원 1일당 1,600엔, 가장 보장금액이 많은 조합활동 중의 사고 사망 시 2,000만 엔으로 되어 있다. 부금은 공조의 개념으로 유형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유형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층은 「JAM 단체공제」라고 부른다. 이 2층 부분은 단체공제로 조합마다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만 가입한 조합의 조합원은 전원이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장 종류는 하트공제를 보완하는 것과 산재보상공제, 단체교통공제, 시니어공제 등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니어 공제는 퇴직한 조합 OB, OG에 대하여 80세 시점까지 사망과 입원을 대상으로 보장한다. 이 제도는 현역 때의 공제에서 건강고지 면제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민간보험에는 없는 장점이다. 부금은 1 구좌 900엔으로 보장 최고액은 입원 보장의 경우 6구좌로 1일 10,500엔(65세까지, 그 이후의 연령은 보장액이 저하한다)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옵저버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하트공제, 단체공제 등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산별 자체 공제로 운영되고 있다.
3층은 「JAM 개인공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공제제도는 소액의 보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민간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개인의 니즈에 따라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JAM 개인 공제를 통해 민간보험에 기대지 않고 필요한 보장을 확보하자는 것이 JAM의 생각이다. 화재에서는 재건 비용이 확보되는 보장 수준, 사망보장에서는 5천만 엔을 넘고, 입원에서는 일액 1.5만 엔을 넘어 규모 효과를 살린 산별공제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조합원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현재 총 약 29만 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재, 자연재해, 사망, 의료, 연금, 교통재해 등 살아가면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노동조합법에 기초한 자체형으로 그 일부는 적립연금공제처럼 생명보험회사와 제휴하고 있다(생보제휴형). 또 하나는 같은 연금이지만 JAM 연금공제처럼 전노제 제휴형이 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생협법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2종류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JAM의 공제제도가 조직의 통일 이전의 노동조합의 흐름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생명·의료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종류가 존재한다. 또한 일부의 공제에 대해서는 중도 퇴직이나 정년퇴직 후도 공제 유니온의 회원이 되어 개인형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지방조직이 담당자
JAM 공제는 JAM 하트·단체공제(1·2층) 및 시니어 공제는 JAM 공제이사회가 운영, JAM 개인 공제 자체형은 자체 공제 운영위원회가 운영, JAM 공제 전노제 제휴형은 전노제 제휴 공제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부금 등의 자금 운용은 노동금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리스크 헷지와 효율적 운용의 관점에서 일부 국채를 운용하고 있다.
공제는 원래 조합활동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여서, JAM의 기본조직인 지방조직이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 단위마다 추진위원회와 공제담당 오르그가 배치되어 예를 들면 산별 미가맹조합에 대하여 산별 가맹을 권유할 때에 JAM 공제제도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화에 있어 JAM 공제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
4. 신운전의 노동자공급사업
노동자공급이란
노동자공급(이하 노공사업이라고 약칭)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제4조 6항에 「공급계약에 따라 노동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을 말」하고, 노동자파견사업법상의 노동자파견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누구든지......노동자공급사업을 하거나 그 노동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노동자를 자신의 지휘명령 하에 노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44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동 법은 「노동조합 등이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무상으로 노동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제4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공사업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하, 노조)에만 인정된 이유는 「노동자 보호의 측면에서 노동자와의 사이에 신분적인 지배관계나 강제노동, 중간착취라는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후생노동성 「노동자공급사업업무취급요강」).
노조에 의한 노공사업은 일정한 기능을 가진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를 통해 일터로서의 취업처를 확보하고 동료를 그곳에 배치하여 취업처와는 사전 교섭 등을 통해 적정한 노동 조건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취업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등을 이용하고, 각종 공제를 통해 일할 수 없는 기간의 생활을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 활동은 노조로서의 「공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크래프트 유니온(직능별 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의 「2013년도 노동자 공급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노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 등의 수는 91개, 수요 연인원은 약 179만 명, 공급 연인원은 약 178만 명이며 공급 실인원은 약 3.5만 명이었다. 업종별로 공급 실인원 수를 보면 자동차 운전직 약 3.1만 명, 건설직 약 800명, 운반노무직 약 1,200명, 기타 약 2,000명이다.
노공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중에는 연합가맹 UA젠센의 지방조직과 전노협 산하 전항만(全港湾) 등의 큰 조합도 있지만 주로 노공사업을 하는 비교적 작은 조합이 많다. 그중에는 기악 연주, 성악 등의 인재를 다루는 일본 음악가 유니온 같은 독특한 조직도 있다.
이 중 상당수 유력한 조직은 노동자공급사업 관련 노동조합협의회(약칭 노공노조협)를 조직하고 있다. 노공노조협은 1984년 2월 노동자파견사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14개 노조에 의해 출범했다. 결과적으로 파견법 통과는 막지 못했지만 노조의 노공사업 폐지는 막아왔다. 현재는 노동자공급사업법 제정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가맹조합은 전산노(電算労), 전항만, 노공노련(자운노, 신운전), 음악가 유니온, 민법노련, 전건총련, 영연공투(映演共闘), 서비스노련, 전조선, 건설일반, 도쿄 유니온,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도쿄출판합동노조, 전일본드라이버 유니온, 전일본운전기술자노조, 개호·가정부 유니온 덴엔초후(田園調布), 동갑부(同甲府), 동 가나자와 무쓰미회, 나라유니온, 미에일반노조, 전자교(全自交)의 21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운전이란
여기서 사례로서 거론하는 것은 신운전이다. 신운전의 정식 명칭은 신산별운전자노동조합이다. 현재는 자운노(일본자동차운전사노동조합의 약칭) 등과 함께 산별 조직으로 노공노련(전국노공사업노동조합연합회의 약칭)을 결성해 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활동 단위로서의 조직의 명칭은 이전 그대로 쓰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이 독립한 뒤 미군 관계에서 운전이나 중장비 조종으로 일하던 노동자의 실업 대책으로 조직된 자운노와 달리, 쟁의로 회사에서 쫓겨난 노동자나 암노공(闇労供)으로 일하던 택시기사들이 자체적으로 택시회사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암협정(闇協定)을 갖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활동이 직안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단속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노동자 공급 사업으로 정식 허가를 받으려는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라도 노공사업 허가를 받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전국 산별 또는 내셔널센터에 가입한 조합이 아니면 허가받지 못했다. 허가 당시 노동성과의 교섭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신산별의 리더였으므로, 그 산하에서 활동하고 명칭도 신산별의 호칭을 채용했다. 노공사업으로 허가가 난 것은 1959년이었다.
노동자공급사업의 실태와 변천
설립 경과가 보여주듯 신운전 첫 단계에서의 활동은 택시기사 공급이었다. 단순히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운전으로서 「팀스터(미국과 캐나다의 트럭 운전사 노조-역자)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구호 아래 적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신운전 측의 요구대로 임금이 협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형태로 보면 일용직이지만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운전 관련 인력 부족으로 높은 임금과 노동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맺고 일하였다. 일하는 방식에서도 근무일과 취업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와 워크 라이프 밸런스도 실현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조직 인원도 급속히 증가하여 도쿄에서는 5,000명 규모가 되었고, 오사카에도 같은 규모의 지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상황은 급변한다. 임금으로 따지면 하루 매출액에 따라 60% 이상의 보율(歩率)로 임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소의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또 사내 종업원이 고용계약으로 받는 임금이 더 낮은 사태가 빚어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신운전에 들어가는 흐름도 생겼다. 그러던 중 택시의 불법 운전이라든지 승차 거부 등이 일용직 기사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언론 캠페인이 벌어졌다. 그리고 1967년에 택시 업무의 일용직 근무를 금지하는 운수성의 택시 업무에 관한 안전 규칙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어 택시 기사의 공급계약이 기본적으로 1년으로 정해졌다.
이 계약관계에서는 후생연금을 포함해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신운전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일당의 높은 임금 보율과 공제제도뿐이었다. 이에 따라 1968년부터 택시 조합원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지 않아 현재는 250명이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다. 남은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있지만 신운전 소속이라는 자부심과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택시만으로는 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레미콘, 일반 트럭, 청소 등 새로운 활동 분야를 모색하게 되었다. 자운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분야에서는 경쟁도 발생했지만 일정한 공존 논의가 이뤄졌고 임금에 대해서도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노공노련으로 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특히 버블 붕괴 후 공급처 직종으로 청소 관련 자동차 운전자와 작업원이 많았으며, 오늘날에는 약 2,300명의 조합원 중 이 두 그룹이 1,7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공 사업의 활동 내용
다음은 신운전 도쿄지본의 구체적인 예이다. 우선 조합원은 반드시 아침에 일자리를 찾아 사무실로 온다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의 사무소가 일의 소개 장소가 되고 있다. 일감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불취업증명서를 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이들 절차는 현장 지부장이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긴급하게 기업에서 인력을 의뢰하거나 예정했던 조합원이 출근하지 못할 경우를 대신해 노동자를 공급한다거나 이른 아침 할당 작업이 종료된 후 보고서 작성, 조합원 상병, 경조사, 사고대책에서 공급업체 사업장과 협의하는 등 분주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관계 단체 혹은 개별 기업과의 공급계약 교섭에서 상당히 세심하게 임금액을 일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기본 일액으로는 예를 들어 청소 소형 운전기사로 16,860엔, 레미콘·믹서기차 운전자 17,300엔, 청소작업원 15,033엔 등이다. 택시기사의 경우는 기업, 전자교 등 관련 노동조합과도 협의해 균형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실수령임금은 여기에 정액의 교통비를 더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조합비는 직종과 월 임금액을 고려해 결정하며 공제비를 더해 징수한다. 조합원 중 20만엔 미만의 월수입의 경우 조합비가 2,900엔, 가장 높은 45만엔 이상의 월수입의 경우 9,900엔으로 6등급으로 나뉘며, 생활 공제비(수입액과는 관계없이 동일) 1,800엔과 사고공제비 300엔이다.
이 도쿄 지역본부의 활동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생활 공제 활동이다.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취정(취업 정지-역자) 공제제도로 하루 5,000엔, 최고 30일간 보상을 해주고 있다. 청소운전사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는 없으나 작업원은 가능하므로 대체 배치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작업원으로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취정 공제제도를 이용한다. 전노제와도 제휴해 경조 공제, 상병 공제, 자연재해 공제 등도 갖고 있으며, 젊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결혼, 출산부터 입학축하금까지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내용을 개선해왔다.
전망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총수가 약 2,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 약 440만 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아 인간적인 노동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큰 역할일 것이다.
신운전의 경우에는 시작 시점에서는 택시기사 형태로 기능노동자의 크래프트 유니온화를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청소작업원 등의 운전면허 자격이 없는 젊은 노동자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기능을 가진 노동자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역할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는 현재의 노공사업 외에 고소(高所)작업차, 운행관리, 다마가케(玉掛, 무거운 하중의 물체를 크레인에 거는 작업-역주), 포크레인 등의 자격취득을 추진하고 일반트럭운전, 교통정리, 사무 도급 등 운전 이외의 다양한 직종 기업으로의 취업 촉진을 도모해 노공 계약 대상을 중소 영세, 개인의 사기업에서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행정으로 넓힌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
또 그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점에서는 기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신운전은 14년 전부터 낭만 교통·낙타 서비스를 만들어 고령 조합원에게 돌봄노동 자격도 갖게 하고 독자적인 돌봄 택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큰 적자를 내고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도 이 분야에서의 취업에 대해서는 「고액을 벌고 싶은 분에게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
어쨌든 신운전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리면서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파견형과 달리 「공조」와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노공사업은 노동운동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조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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