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별 노동조합의 공조 활동
1. 개관
일본의 노동조합의 기본은 기업별조합이다. 오늘날에는 파트 노동자 등 여러 비정규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도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다수는 일정 레벨 이상의 관리직을 제외하고 정규종업원이 조합원이 되고 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종업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조합도 많다. 대기업에서는 「기업」의 범위에 예를 들면 연결결산의 대상이 되는 그룹 기업을 포함하여 단일조합 또는 연합회조직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별조합은 각각의 기업의 주요한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산별조직)에 가입하고 또 산별조직을 통하여 연합과 같은 내셔널센터에 가입한다. 그러나 산별조직이나 내셔널센터에 가입하지 않은 소위 순 중립 조직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임금, 노동조건을 포함하여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의 권한은 몇 개의 예외를 빼면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보유한다. 마찬가지로 공제라는 형태로서의 「공조」의 활동도 기업별 노동조합이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의 노동조합에서는 그 경향이 강하다. 다만 그 활동은 산별의 공제 활동이나 후술하는 노동금고 또는 전노제의 사업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대기업 그룹의 노동조합에 의한 두 가지 사례의 「공조」 활동을 제시한다.
2. 미츠코시이세탄그룹 노동조합(UA 젠센 가맹)
미츠코시이세탄그룹 공제회
여기에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미츠코시이세탄그룹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제회, 미츠코시이세탄그룹 공제회이다. 함께 백화점업계의 최고 유력회사였던 미츠코시와 이세탄은 2008년 4월 공동의 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미츠코시이세탄홀딩스를 설립하고 나아가 2011년 4월에는 관동지역의 양 백화점이 주식회사 미츠코시이세탄으로 통합하였다. 그 전후 전국의 양 백화점과 관련한 회사도 미츠코시이세탄홀딩스의 산하 기업이 되었다. 이와 함께 종래 개별로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도 통합되어 미츠코시이세탄홀딩스 산하의 각 기업을 지부 및 분회로 하는 미츠코시이세탄그룹 노동조합이 성립하였다. 현재 조합원은 약 2.1만 명이다.
통합 이전 단계인 1971년에 이세탄 공제회가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회원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회원과 그 가족의 생애 복지의 안정과 향상에의 통합적인 서비스 사업을 회원을 구성하는 이세탄 그룹 각사와 이세탄 노동조합이 협력하고 추진하는」 것에 있었다. 또한 그 이전 단계에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각각 결혼 축의금, 위로금 등을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였다. 설립 2년 후인 1973년에 공제회의 운영은 노동조합으로 이관되었다. 이세탄에서는 그 이후 공제회 운영은 이세탄 그룹 노동조합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회사의 소위 복지후생에 해당하는 건 점차 공제회로 이관되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것은 외부에서 재화·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일정의 점수를 부여하여 보조하는 카페테리아 플랜이었으나 그 운영도 공제회에 이관되었다. (이후 2009년에 폐지되었다). 공제회의 의사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고, 이사는 노사 반반이었지만 운영은 조합 측이 맡고 있다.
한편 미츠코시에서는 공제사업은 회사 측의 종업원 서비스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었다. 통합 시 공제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세탄 방식을 계승하기로 합의되어 미츠코시이세탄 그룹 노동조합이 공제회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회원은 원칙적으로 그룹에서 일하는 전 종업원
공제회 회원은 원칙으로 미츠코시이세탄그룹의 모든 임원(사외이사·사외감사를 제외)과 종업원, 그리고 임의로 가입한 퇴직자로 구성된다. 공제회의 회원으로서는 고용 형태의 차이를 넘어 원칙으로 그룹의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으로 되어 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OB·OG 공제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입회하면 제한은 있으나 공제회가 가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 이세탄 공제회 시절에는 회원은 A(사원, 엘더 사원), B(계약사원), C(파트로 사회보험가입자), D(파트로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4가지 그룹으로 분류되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L회원(월급제 사원·계약사원)과 S회원(시급제 계약사원, 파트를 포함)의 2 분류로 간소화되었다.
평생을 공제로 보장
미츠코시이세탄그룹 공제회의 안내 팜플렛에는 제도 내용으로서 공제회가 직접 운영하는 9종류의 사업과 3종류의 알선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9종류의 사업은 「축하」 「질병·부상」 「사망·고도 장해」 「재해·사고」 「융자·연금공제」 「육아」 「돌봄」 「퇴직 후」「상담·서비스」로 인생 가운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라이프 이벤트마다 공제회가 제공하는 급부 서비스로 되어 있다.
「축하」는 결혼축하금(회원 본인의 결혼), 출산축하금·배우자출산축하금(본인의 퇴직 후 6개월 이내의 경우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성인식 기념품으로 이루어진다. 축하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결혼축하금 이외는 L회원·S회원의 회원에 대하여 금액의 차이는 없다.
「질병·상해」로 분류되는 사업은 모두 협의의 공제에 해당하며, 그 중심에는 의료 공제 제도가 있다. 의료 공제 제도는 입원, 수술 시 고액의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자부담 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L회원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족, S회원에게는 본인의 입원이나 수술에 대해 급부가 이루어진다. 의료공제제도 중 특이한 것은 난임치료급여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치료를 받으면 연간 20만 엔 한도로 치료비의 50%가 지급된다. 다른 항목에서는 L회원과 S회원 사이에 급부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불임 치료에서는 같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L회원을 위한 단체 장기장해소득보상제도가 있는데 질병이나 부상으로 1년 반 이상 일하지 못하면 최장 60세까지 급여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공제회 전원이 가입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의료 공제 외에 임의가입 가산형 의료 공제와 장기장해소득보상, 암보상(대상은 L회원, S회원) 등의 제도가 있다. 이 중 암 보상은 74세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사망·고도 장해」에서는 L회원, S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망 공제 급부금과 60세 미만의 L회원을 대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생명공제 사망 급부금·고도장해 급부금이 있는데 급부 규모가 큰 것으로 임의가입 생명공제 제도가 있다. 이는 자가 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공제회는 운영 주체인 미쓰코시이세탄그룹 노동조합이 UA젠센에 가입한 관계로 UA젠센 사망공제 조위금·고도장해위로금(산별공제 항 참조)도 취급하고 있다. 이들 중 임의가입 생명공제는 기존에는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부금으로 보장이 이뤄졌으나 제도 개정에 따라 35세를 분기점으로 젊은 층의 부금을 낮추도록 변경되었다. 이것은 젊은 층의 가입 촉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해·사고」에서는 지진·화재·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볼 때 지급하는 UA젠센의 재해위로금이 중심이 되며, 독신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반액이다. 임의가입에서는 사고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배상 보상 제도도 설정되어 있다.
「융자·연금공제」에서는 L회원 대상 자체 대출로 운영되는 저리의 공제 대출제도가 있으며, 교육, 의료, 장례, 주택 관련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목적 대출과 차량구입비, 여행비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대출이 있다. 또 이 대출금액을 초과하거나 공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S회원에 대해서는 노동금고 대출로 금리와 대출액을 우대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육아」에 관해서는 복리후생 아웃소싱 기업의 베이비시터 이용에 대한 보조가 육아지원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외에, 공제회 독자적인 풀타임 근무 육아지원 보조금 제도가 있다. 이는 육아를 하면서 풀타임 근무를 하는 L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장 보육 등을 이용할 경우 월 1만~2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돌봄」에 대해서는 홈헬퍼나 케어워커를 이용한 경우에 총 지불액의 50%(상한 1일 5,000엔)를 보조하는 제도로 L회원, S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퇴직후」에서 중요한 제도는 임의가입의 퇴직후 의료공제제도(L회원 대상)로 60~70세 동안 입원급여와 수술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위한 부금은 50~60세 사이에 임금에서 공제된다.
「상담·서비스」에 대해서는 파이낸셜 플랜, 법률상담, 결혼상담, 주택구입상담, 장례·불사(佛事)의 상담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회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3종류의 알선사업은 휴양 시설, 레저·스포츠 기타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한 시설 이용, 각종 티켓 할인 등이 사업 내용이다.
여름 스포츠 페스티벌(운동회) 개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쓰코시이세탄 그룹 공제회는 운영 주체인 노동조합의 주도로 그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인생에서 발생하는 라이프 이벤트의 그때그때에 주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라이프 이벤트에 따른 리스크를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조」의 구체화로서의 공제의 의의가 발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츠코시이세탄 그룹 공제회는 2015년에 공제회 주최의 여름 스포츠 페스티벌(운동회)을, 사업 회사·근무지·고용 형태를 초월한 교류를 도모해 회원 간의 일체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국기원을 빌려 가족을 포함해 각종 경기 및 기네스 월드 레코드 챌린지, 대형 추첨 행사 및 프로 스모선수들과 교류하는 어린이 기획 등의 행사로 일부 점포를 제외한 많은 그룹 기업에서 공제회원 약 3,500명이 참가했다. 이러한 이벤트를 공제회가 기획한 것은 소셜 캐피털 기능으로서의 공제 활동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미스코시이세탄 그룹 공제회의 특징과 과제
기업 차원에서의 노동조합 공조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쓰코시이세탄 그룹 공제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금·노동조건 이외의 생애적 생활 보장을 그룹사 전 종업원에게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나타내듯이 미쓰코시이세탄 그룹 공제회의 사업은 그룹 사의 전 종업원에 대해 인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여 「공조」에 의한 보장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직원 범위 중에는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직원 등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도 들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조」 활동과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퇴직자도 전부는 아니나 임의가입으로 급부 대상으로 되어 있다.
공제회의 활동은 노동조합이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공제회 활동의 큰 부분은 회사의 복리후생 사업을 이어받은 것인데 미쓰코시이세탄그룹 노동조합이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 회칙에는 동회가 노동조합법에 의거해 활동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공제회는 인격 없는 사단 성격으로 이사회·대의원회가 의사결정 기관이다. 이사회·대의원회 멤버로는 노사가 반반이지만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노조 측의 생각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미 본 각종 사업 중 육아 관련 등은 노조 측 현장의 조합원 접근 효과가 발휘됐다.
또한 미쓰코시이세탄 그룹 노동조합이 가맹한 UA젠센이 가지고 있는 산별 공제 역시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노동금고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노동조합이 운영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업 항목은 자체 공제와 산별 공제 간에 경쟁 관계도 있지만, 산별 공제나 노동자 자주복지 사업단체와의 연결은 공제회의 활동이 기업의 테두리를 넘어 외부 노동운동과 일정한 연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쓰코시이세탄 그룹 공제회는 기업 또는 기업 그룹 노동조합의 「공조」를 축으로 하는 활동의 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과제에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와의 관계가 포함된다.
내부적인 과제는 공제회 재정을 둘러싼 것이다. 공제회의 활동비용은 그룹사 출연금, 노동조합 부담, 회사 간부 등 비조합원인 회원의 회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임의가입분에 대해서는 회원이 보험수리 등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된다. 공제회의 일반 재정은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운동회와 같은 소셜 캐피털 기능형의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면, 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외부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멤버십이다. 즉, 회사의 복리후생을 이어받았다는 측면이 있고 재정을 회사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이상, 노동조합이 노력하여 조합원의 틀을 확대하더라도 정규·비정규직을 포함하는 그룹사의 종업원이라는 현실은 하나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이 틀을 넘어서는 노력은 산별이나 노동자 자주복지 운동단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넓은 「공조」의 여러 조직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구체적으로는 육아나 돌봄에 대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아웃소싱 기업과의 연계를 넘어, 예를 들어 NPO 단체와의 연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멤버십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조」 활동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3. 중부전력노동조합(전력총련 가맹)
중부전력생협 설립 경위
전력총련 가맹의 중부전력노동조합은 생협법에 기초하여 설립되어 있는 중부전력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중전노조는 노동조합법의 범위 내의 활동으로서 공제와 연말의 식자재 주문 등을 취급하였지만, 조합원의 요구에 맞추어 좀더 충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담당할 만한 복리후생사업을 「아웃소싱」하여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전노조의 본부대회에서 생협조직의 설립의 검토에 착수하는 것을 조직결정하고 후생성(당시) 인가를 얻어 1989년 4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당시 전력총련에서 전국전력생협련을 조직화하고 전국규모의 공제제도설립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도 협동조합화의 큰 계기가 되었다. 이 점에서는 동부전력이 앞서고 있어, 중전생협 건설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원을 얻었다.
발족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었지만, 회사 측도 복리후생사업의 일환으로 크게 협력하여 설립 시점에서 회사의 전 임원이 가입하였다. 그 후에도 부이사장 중 한 명은 회사 인사 부문의 후생 주관부서의 장이 참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중부노조는 노동조합의 최종적인 역할은 조합원과 그 가족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향상이며 보다 충실한 복리후생을 추구하기 위해 생협을 만들었다는 게 설립의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원의 생협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현재도 이용도는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생협 조합원의 범위
중전생협의 특징 중 하나는 조합원 범위다. 설립 초기 조합원은 중부전력의 임원도 포함해 노조의 비조합원도 포함한 직원으로 발족하였지만, 3기째에 흑자를 달성한 후 계열사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현재는 23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8개 사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 중전노조로서는 생협에 가맹할 때 장래 노동조합을 조직한다는 전제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는 중전 관련 노조가 모여 있는 중부전력총련이 활동하고 있다.
중전 사원은 3개월의 인턴 기간이 끝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생협으로서는 공제의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입사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고, 조기에 노조 임원이 가입 제안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으로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지만 생협은 출자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0월 현재 802인의 대상자 중에서 756인이 가입하였다. 중전만으로는 가입율 99%, 계열사 종업원의 가입률은 이에 비하면 낮아 가입율 평균이 85%이고, 50%의 사례도 있다. 전체로서는 중전 그룹 종업원 총수 38,166명 중 92.5%가 가입해 있다. 또한 중부전력총련의 조합원 수는 29,144명으로 생협 조합원 수가 더 많다. 또 생협 조합원 수는 47,300명으로 중부전력 그룹 종업원수를 넘어섰는데, 이는 약 12,000명의 OB 조합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협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는 일정 조건을 갖춘 조합원의 배우자를 과부 조합원으로 가입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원래 남성이 많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하고 있다. 파트와 파견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거의 1년 미만의 사람도 많아 생협 가입의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고용 형태이고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대단히 어려워 가입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사원화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사업장의 추천이 있어 개별로 들어온 사례도 몇 건 있다.
사업 범위
중전 생협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는 주로 보험·공제와 상품·서비스 공급 및 신용카드 사업 세 부분이 있다.
보험·공제에 대해서는 2개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전국전력생협련과의 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화재공제와 종합의료보장 플랜이 이에 해당한다. 화재공제에 대해서는 중전 생협은 공제대리점이라는 위치로 되어 있다. 화재공제는 전국 규모로 산별로서 운영되고 있어 규모의 혜택이 크다. 다른 하나는 중전생협의 단체 독자의 보험·공제로, 단체 취급 자동차보험, 유족연금공제(생명공제), 암보험, 개호보험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 중 단체 취급 자동차보험은 중부전력이 복리후생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인계받았다. 회사 측은 그룹사의 종업원까지 확대하려면 생협이 운영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1991년에 이관했다. 이들 보험·공제는 민간 보험사와 제휴해 운영되고 있다. 회사의 복리후생사업과의 관계에서는 단체생명보험 부분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계열사에는 중부전력처럼 공제관계나 대출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주택자금 대출 등 조합원들의 요구도 있어 생협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서비스의 공급 사업에서는, 중전생협은 점포는 소유하지 않고 통신판매와 지정점 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정점은 전문점 약 200개 점포와 계약했으며, 물품구입 외에 골프장, 레저시설, 여행 등도 대상으로 하며 모두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관계로는 자가용 할부, 휘발유 카드에 의한 휘발유 공급사업, 차량검사 등의 자동차 정비사업 등이 있다.
통신판매에서는 세모(12월 초순부터 20일경까지 선물하는 시기-역주)·중원(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선물하는 시기-역주) 등의 상품 외에도 공연 티켓 등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생협 조합원용 홈페이지와 자체 생활정보지 『Lu』를 통해의해 소개된다. 현재는 통신판매를 통한 시장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홈페이지와 정보지를 통한 독자적인 정보 발신으로 일종의 시크릿 마켓과 같은 것도 형성되고 있어, 이 점에서 생협다움이 있다는 것이 중전생협의 생각이다.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골드카드는 VISA도)와 제휴해 쇼핑, 음식, 골프 등 레저, 해외사용, 공공요금 납부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구성 중에는 카드사업의 취급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증에 신용카드를 도입한 중전생협의 특징 중 하나다.
조합과 생협과의 관계
중전노조의 생협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우선 조합 회관의 일부가 매달 소정의 월세를 내고 생협의 사무실로 되어 있다. 인력 면에서는 비상근이지만 중전노조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상근임원 4명 중 3명이 중전노조에서 특별집행위원으로 파견되어 있다. 그룹사 노조위원장은 비상근 이사로 되어 있다. 생협 직원 8명 중 4명이 중전노조 파견자이고 4명이 생협 프로퍼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생협에서 부담하고 있다. 생협 경영이 순조로워 현재는 자금 협조가 없지만 설립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많은 자금을 저리로 노조가 대출을 해준 것 같다. 설립 초와 비교하면 노조 측의 관여가 약해지고 있지만, 전국에서도 노조가 만든 생협으로서 계속 노조가 운영해 성공하고 있는 것은 전력계 생협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중전노조의 자부심이다.
생협을 실질적으로 노조가 운영하는 것이 노조에 주는 장점은 조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고 본다. 생협 조직의 특징으로 노조가 유니온숍인 반면, 생협은 조합원이 출자자이고 이용자인 동시에 운영자라는 특징이 있어서 조직의 동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조합원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돌보는 활동을 중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생협을 통해서 동료 의식·조합 의식이 강화되는 면이 있다고 한다.
동시에 생협사업에는 지역성도 반영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중부전력그룹 노조의 연합조직인 중부전력총련 내 도도부현별 지역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예를 들어 연 1회 개최되는 지역별 지역미팅이라는 것이 현 단위에서의 지역별 그룹기업 노조의 횡적 연결을 낳고 있다고 상정되고 있다.
이사회에는 그룹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생협 운영에 대해 노조다운 발언도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이 몸이 별로 좋지 않아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금이 밀렸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유예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생협의 활동을 방해한 적은 없다고 한다.
중전 생협의 특징
운영체제의 특징 중 큰 부분은 조합원증이 신용카드 기능을 갖게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생협 조합원증이 메인카드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용고 환급을 기프트 카드로 환원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익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가 상당히 적은 사업 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용고 환급으로 돌리고 있다. 이 환급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조합원에게 실감이 별로 나지 않지만, 기프트 카드로 환원되어서 생협 이용의 혜택이 실감나게 전해진다. 또 가족에게 줄 조합원도 많아 가족끼리 생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의식도 생기게 된다. 이는 사업으로서 성공한 반환 방법인 것으로 중전생협은 보고 있다.
더 큰 특징은 홍보·정보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소식지는 단순히 직장에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 2회 가족을 대상으로 자택 발송된다. 이 같은 것은 통신판매 사업이 견조하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되고 있다. 정보지의 사진에는 독자로부터의 투고 사진을 채용하는 등 조합원의 참가도 중시되고 있다.
운영체제 면에서는 전무이사와 또 한 명의 비상근 이사로 여성이 취임하고 있으며, 여성의 눈높이도 사업 속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전망
앞으로는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반면 OB의 비율이 4명 중 1명이 되는 시대가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순조로운 성장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OB에 대해서는 생존여부, 치매에 걸리지 않았는지 등의 보살핌도 필요하다. 또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동료 회원끼리 보살피는 건 어느 정도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담 부서가 없으면 어렵다. 그러한 과제를 고려한 체제를 지역의 정리 담당자를 모집하는 등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생각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게 중전생협의 인식이다.
지역의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NPO단체에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하고 있지만, 인적지원과 같은 연결고리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출처] <공조와 연대>
미스코시이세탄그룹노조 홈페이지 https://www.imgu.or.jp/
중부전력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cewu.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