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전노제와 달리 전노련공제는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공제회다. 전노련은 규약에 별도의 항을 두어 전노련공제회를 노조 규약에 근거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 실현을 위해 사상과 신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주적, 항상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조직이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은 일본 노동조합의 전국적, 전산업적 중앙조직이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은 그 통일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 민주주의를 가장 중시한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은 자본(기업)·정부·정당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견지한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은 일본 노동조합운동의 적극적 투쟁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노동자의 이익·권리옹호,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진보를 위해 투쟁한다.
1.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은 약칭을 전노련이라 하고, 영문이름은 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Zenroren)로 한다.
2. 사무소를 (소재지)에 둔다.
사무소를 도쿄도 분쿄구 유시마 2초메 4번지 4호 「전노련회관」에 둔다.
전노련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가맹조합의 제반 투쟁의 조정과 전국적, 전산업적 투쟁의 조직
2. 전 노동자의 통일투쟁 결집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3. 노동자의 교육, 문화, 복지 활동의 추진, 공제의 실시
4. 기관지 발행 및 선전활동의 추진
5. 노동자의 요구실현을 위한 정책입안 및 조사 연구
6. 국민적 제반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추진
7. 요구 실현을 위한 정당 및 기타 단체와의 협력
8. 정부·경영자 단체와의 교섭
9. 노동자의 이해에 관한 각종 기관에 대표 파견
10. 노동자의 국제연대 추진
11.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이 규약에 찬동하고 규약의 규정에 따라 가입을 승인받은 산업별 전국조합 및 도도부현별 조합으로 구성한다.
2. 직능별 전국조합 및 연금수급자 전국조합은 산업별 전국조합으로 간주한다.
1. 신규로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의 의결 증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
2. 가맹신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평의원회에 가맹 가부를 자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조합에 통보한다.
3. 가맹조합으로서의 자격은 평의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되고 회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4. 제2조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일정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합은 옵저버 가맹을 인정한다. 그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1.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은 전노련에 대한 채무를 완납한 후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탈퇴 행위는 성립되며, 그 조합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1. 가맹조합의 지위와 권리는 이 규약에 따라 모두 평등하다.
2. 가맹조합은 규약을 준수하는 것 외에 전노련에 의해 조직의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1. 가맹조합은 규약을 준수하고 전노련의 기관 결정에 따른 운동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
2. 가맹조합은 회비·특별회비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가맹조합이 전노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회비·특별회비를 장기간 미납하고, 간사회로부터 시정의 권고를 받고도 그 행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2. 권리정지 또는 제명 처분은 간사회의 청원에 의해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3. 권리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조합은 차기 대회에 항고할 수 있다.
전노련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회
2. 평의원회
3. 간사회
1. 대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격년 매 7월에 개최한다.
2. 대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3. 의장은 대회 개최 적어도 1개월 전에 안건을 제시하여 각 가맹조합에 대회 개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평의회원 또는 간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50일 이내에 임시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가맹조합의 3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50일 이내에 임시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회는 대의원 및 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및 가맹조합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1. 대의원은 대회 개최 전전월까지의 회비 완납으로 그 자격이 발생한다.
2. 대의원은 대회 개최 전전월까지 3개월간 납입된 평균 회비납부 인원을 기준으로 각 가맹조합별로 선출한다.
3. 회비납부인원 대비 대의원 비율은 별표로 정한다.
4. 대의원은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다음 사항은 대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1. 행동강령·규약의 개정 및 폐지
2. 회비금액의 결정과 개정
3. 활동보고의 승인
4. 운동방침의 결정
5. 예산의 결정 및 결산 승인
6. 특별회비 징수
7. 임원 선출
8. 국제조직 가맹·탈퇴
9. 총파업의 제기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대회의 의사는 제14조 1항 및 8항에 대해서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가맹조합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그 의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3. 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1. 사무국의 결정에 의하여 부회 등의 대표는 특별대의원으로 대회에 출석할 수 있다.
2. 특별대의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대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1. 평의원회는 대회부터 다음 대회까지 대회가 결정한 방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노련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대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대회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평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차기 대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1. 평의원회는 연 1회 1월에 개최한다. 단, 정기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연 2회 7월과 1월에 개최한다.
2. 평의원회는 간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평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평의원회는 평의원과 임원으로 구성되며, 평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1. 평의원은 가맹조합별로 별표에서 정한 평의원 할당수에 따라 선출한다.
2. 평의원은 그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다음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1. 가맹조합의 승인
2.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의 수정 및 변경
4. 회비의 연납 및 감면
5. 임원의 정수
6. 임원의 보선
7. 사무국 직원의 임면
8. 통제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회에서 부의된 사항
1.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간사회의 결정에 따라 부회 등의 대표는 평의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회 대표 등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평의원회의 운영은 대회에 준한다.
1. 간사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부의장·사무국장·사무국 차장 및 전임간사로 상임간사회를 구성한다.
2. 간사회는 대회 및 평의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상임간사회는 간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1. 간사회 및 상임간사회는 의장이 주재하고,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2. 간사회 및 상임간사회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그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일상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회 아래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국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간사회의 결정으로 사무국에 전문부국을 두며, 전문부국의 책임자는 간사가 맡는다.
3.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이 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회 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부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부, 여성부
2. 민간부회, 공무부회
3. 비정규고용노동자전국센터
4. 대산업별협의회, 지방협의회
5. 전문위원회 등
전노련 가맹조직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둔다.
1. 공제조직의 운영 등은 별도로 정하는 공제조직 운영규칙에 따른다.
2. 공제조직은 전노련 간사회 아래에 둔다.
3. 공제조직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대회 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4. 공제조직의 관리와 운영, 회계보고는 대회 또는 평의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노련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의장 1명
부의장 약간명
사무국장 1명
사무국 차장 약간명
간사 약간명
회계감사 3명
임원의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2. 의장은 전노련을 대표한다.
3.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전노련의 사무국을 총괄한다.
5. 사무국 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간사는 각 사무국의 업무를 분담하여 그 책임을 맡는다.
7. 회계감사는 회계를 감사한다.
1. 임원은 대회에서 출석 대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평의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1.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소속 조합이 없는 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간사회가 추천할 수 있다.
3. 임원 선출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1. 대회는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간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경비는 회비, 특별회비, 분담금, 기부금,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1. 회비는 별도로 정한 금액을 각 가맹조합이 매월 월말까지 납부한다.
2. 저소득 또는 불안정 고용노동자를 다수 조직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합원의 회비를 3분의 1로 한다.
① 저소득 또는 불안정 고용노동자가 조직 인원의 2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
② 일반 조합원의 조합비를 5할 이하로 감액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3. 가맹조합이 대쟁의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조합의 신청에 따라 평의원회의 결정으로 회비납부 연기 또는 규정된 회비납부액의 감면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을 위해 특별한 비용이 필요할 때는 대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일단 납입된 회비, 특별회비, 분담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일반회계 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를 둔다.
1. 재산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간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정에 대한 책임은 사무국장이 진다.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5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계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회계보고, 회계감사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가장 가까운 평의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결산보고는 정기대회 또는 7월기 평의원회에 회계감사와 직업적으로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의 문서로 된 감사보고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은 간사회의가 위촉한다.
회계처리의 규칙은 따로 정한다.
[출처] 전노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