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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자복지협의회 역사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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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구네 2023. 1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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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복협의 역사

생활물자를 모두에게 조달한다 - 노복협의 시작

2차대전 직후 먹을 것을 포함하여 생활물자가 극단적으로 적었던 시대, 노동자의 생활필수품을 모두에게 조달하고자 노동조합과 생협 등이 중심이 되어 1949830일에 노복협의 전신이 설립되고 2014년에는 65년째를 맞는다. 결성될 때는 중앙물대협(노무자용 물자대책 중앙연락협의회)이라는 이름으로 이 협의회를 산업별 단산 및 단산의 상부조직(상부노동단체)의 틀을 넘어...노동자의 생활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이듬해 912일에 중앙복대협(노동조합 복지대책 중앙협의회)로 개칭, 우리는 지금 전국적 노동단체의 복리후생부문의 힘을 통일 결집하여 강력한 연락조정, 지도를 위한 기관으로서 여기에 노동조합 복지대책 중앙협의회를 만들어...라고 조직의 이념을 높이 내걸었다. 1975년에는중앙노복협(노동복지중앙협의회)으로 명칭 변경, 그리고 1962년에 현재의중앙노복협(노동자복지중앙협의회)으로 되었다.

노동금고·전노제 탄생의 부모

일본에서도 노동조합은 제2차대전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노동자 자주복지활동에 노력해 왔지만(노동자복지론·총론교육문화협회 발간, 참조), 2차대전 후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또 한 번 노동자 자주복지에 빛을 더하였다. 194911월의 총동맹 제4회 대회의 방침은 종래의 단결강화의 외침은 구두선에 머물렀다는 것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말만 앞섰다는 반성)... 조합원은 하나의 투쟁이 끝나면 조합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고라고 하여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인 공제사업과 노동은행의 창설이 결의되었다.

19507월의 총평 결성대회에서도 파업자금 적립, 파업금고·중앙노동금고 설립의 방침을 내걸었다. 나아가 19513월의 총평 제2회 대회에서는 풍부한 투쟁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융기능을 가지지 않는......더군다나 노동자 개인의 생활자금의 융자에 이르러서는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체 대출의 길을 끊어버려 고리의 전당포나 사채에 의해 점점 더 생활의 곤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은행 설립에 관한 건이 독립한 의안으로 취급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노복협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물자 대책의 충실과 노동금고의 설립이라는 협의의 장이 만들어져 노동금고법 제정(1953)의 큰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전당포와 고리대에서의 해방을 목표로 한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은행으로서의 노동금고가 전국에 탄생하게 된다(노동금고의 항 참조).

또 노동자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노복협의 공제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어 1954년에 오사카에서, 이듬해는 니가타에서 선구적으로 화재공제사업이 일어났다. 그 직후에 니가타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나가타에서는 공제사업의 재정 기반이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노동조합의 협력으로 소정의 급부를 신속하게 집행한 것이 공조로서의 노동자 공제사업의 평가를 높이게 되어 각 현에서의 공제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오늘날 전노제 탄생의 계기이다(전노제 항 참조).

중앙노복협은 결성과 동시에 중앙노복협의 동향에 호응하도록 각 도도부현에 호소하였고, 차례차례로 노복협이 결성되어 현재에는 47개 도도부현 모두에 지방노복협이 만들어지고 있다.

연합의 결성과 노복협운동의 재검토

그런데 중앙노복협 탄생 40년만인 1989년에 노동전선 통일조직으로서의 연합이 결성되었다. 연합의 탄생은 그대까지의 중앙노복협의 존재나 존재 방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것은 중앙노복협의 역할 중 하나였던 분립한 내셔널센터 사이의 조정기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에 비롯되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주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노복협의 기능도 연합이 담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의가 노동조합과 사업단체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중앙노복협은 다시 한번 그 존재의의를 질문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는 곧 사라졌다. 연합의 결성 후에도 멈추지 않는 조직률의 저하, 94년을 경계로 하여 조합원 수의 감소 경향, 파트나 파견, 계약노동자 등 이른바 비정규노동자의 증대 앞에서 중앙노복협은 그때까지의 중심문제였던 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복지에서 미조직노동자 나아가서는 국민적 복지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 자주복지 활동단체로서 연합이나 다른 조합과 협력하면서 독자적인 활동도 전개하는 중요한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였다.

2. 노복협 활동의 현황

계승된 DNA

이처럼 중앙노복협은 결성 초기부터 상부 조직의 틀을 넘어 모든 노동조합과 복지사업단체가 참여해 단결한다라는 명쾌한 노선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즉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때로는 조직간 경쟁이 발생하지만, 중앙노복협은 전 노동자의 관점에서 복지의 내실화와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통일을 견지해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내걸었다. 현재에도 중앙노복협에는 그 결성 초기 창업 정신이 DNA로 계승되고 있다.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

21세기에 접어들어 급속히 벌어진 빈곤·격차 사회, 그것을 시정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중앙노복협은 다중채무자 구제와 생활 재건, 이를 위한 금리인하운동, 악덕한 떠넘기기 판매를 규제하는 할부판매법 개정 운동, 지방소비자행정 내실화 등 연달아 이어지는 과제에 도전해왔다. 그 결과는 고금리 인하와 회색지대 금리를 폐지한 개정 대부업법, 판매사와 신용 회사의 공동 책임을 밝힌 할부판매법 개정, 소비자행정 일원화와 지방 소비자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소비자청과 이를 감시하는 소비자위원회 설치로 이어졌다.

또 생활보호기준 인하 반대, 반빈곤 운동, 후기 고령자의료제도 철폐, 노동자협동조합법 제정 운동 등 광범위한 사회적 과제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연합의 지협 재편, 원스톱 서비스와 연동한 라이프 서포트 사업(어려울 때는 누구나 상담할 수 있는 거점과 체제 구축)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46개 도부현 127개소(2015년 현재)에 거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구체적인 대응 내용에 대해 개관한다.

고금리 인하운동의 성과

200612월 출자법 상한 금리를 20%로 인하하여 간주변제규정(이자제한법과 출자법 상한 금리 사이의 금리차, 그레이존 금리라고 불림)을 철폐하는 대부업법 등 개정법이 통과되었다. 중앙노복협이 연합을 비롯한 노동단체·노동금고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소비자단체, NPO, 시민단체와 연계해 추진한 341만 명의 서명, 43개 도도부현 의회, 1,136개 시정촌 의회의 의견서 채택 등 국민적 운동이 초당파 국회의원을 움직인 획기적인 성과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다중채무자 상담체제와 사회안전망 확충, 다중채무에 빠지지 않기 위한 현명한 소비자교육 등 노동자 자주복지운동이 해야 할 역할도 크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노동금고의 깨닫기 캠페인, 저리의 노동금고에의 대환 캠페인 등도 중요한 운동이다.

고리대 없는 사회의 실현은 노동자복지운동의 시작점 중 하나이기도 하고, 중앙노복협은 이 운동을 통해 확산된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나가기로 하였다.

악덕상법 추방운동~할부판매법 개정

다중채무에 빠지는 원인 중 하나로 고가의 보석이나 기모노, 깃털 이불 등을 연달아 계약서형 크레딧으로 사게 하는 떠넘기기 악덕 상법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중앙노복협은 대부업법 개정 운동에 나선 노동계·소비자단체·법조계와 협동으로 악덕판매업자와 신용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265만 명의 서명, 47개 도도부현 856개 시정촌 의회의 의견서 채택, 가두 선전 행동 등을 통해 20086월 국회에서의 특정 상거래법 및 할부판매법 개정안 통과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부당한 권유행위나 순차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시스템이 정비되고 신용업자에 대한 과불금 반환 등의 책임 규칙이 확립되는 등 이 또한 획기적인 법 개정이 되었다.

신용업계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라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악덕 상법의 온상이 되지 않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용 제도가 됨으로써 신용을 이용하는 것이 안심이라는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 관계로 신용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다.

과불금 반환규칙 창설로 소비생활센터에서 악덕상법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현격히 늘어나게 되었지만, 최전선의 상담 현장은 연이은 예산·인력 감축으로 피폐해져 소비자 행정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그 재건을 위해 중앙노복협은 다음의 과제에 도전해 나가고 있다.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관련 법안의 성립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다중채무상담이나 악덕 상법 피해상담이 격증하고 있음에도 최전방 상담 현장은 매년 예산·인원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소비생활 상담원은 불안정 고용으로 저소득 상태에 놓여 있고, 권한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모처럼 만든 피해자 구제 제도를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생활센터의 내실화와 일선에서 분투하는 상담원의 처우나 신분 개선,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중앙노복협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대부업법 개정, 할판법 개정에 이은 과제로 소비자 입장에 선 소비자행정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20095월 소비자행정을 일원화하는 소비자청과 소비자청을 감시하는 입장의 소비자위원회를 동시에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소비자청이 설립되었다. 향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비자행정과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비자행정의 토대인 제일선의 상담 현장을 국가가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중앙노복협은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 운동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러한 남은 과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생활보호기준 인하 반대

중앙노복협은 사채 고금리 인하와 악덕상법 추방(할판법 개정)을 추진해 온 입장에서 격차·빈곤사회의 시정을 위한 운동의 큰 축으로 생활보호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 다중채무 대책도 그 근본적인 해결에는 배경에 있는 빈곤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생활보호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일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활보호제도는 국민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200711월 저소득자 소비지출 통계보다 생활보호 기준이 더 높다며 생활보호 기준 인하 구상을 발표하였다. 중앙노복협은 법조계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보호 기준 인하 반대운동을 벌여 일단 이 구상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말 정권교체 때부터 생활보호 때리기가 심해져 2013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과거 3년간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활 부조 기준은 20138월부터 3년간 6.5% 인하가 강행되었다. 여기에 2015년부터는 주택 부조, 겨울철 가산금도 인하가 강행되었다.

생활보호 기준은 생활보호 수급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의 비과세 기준을 비롯해 의료·복지·교육·세제 등 다양한 시책 적용기준에도 연동되어 있다. 또 최저임금과도 연관되어 있어 중앙노복협은 각 지방노복협을 통해 생활부조 기준 인하를 다른 제반 제도에 연동하지 않도록 지자체 요청 활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법조계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보호 기준 인하를 불허하고 헌법 25조의 생존권 보장 운동에 동참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84월에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을 실현하는 연락회의(통칭: 생활수준 향상 회의)를 발족시켜 시민단체, 생활보호 수급자 등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노력은 2008년 이후 전국에서 반빈곤 카라반으로 전국의 지방노복협이 거리행동과 집회에 참가하는 등 행동을 고조시켰다.

반빈곤운동에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로

2008년의 리먼 쇼크 이후 빈곤 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해넘이 파견 마을등에 의해 가시화되어 사회보험·고용보험 제도(실업)와 생활보호 제도(최저생활보장) 사이에 새로운 2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적 포용정책 아래 밀착형 취업 지원 모델사업(퍼스널 서포트)이 시작되었다. 니가타, 나가노, 지바, 야마구치, 도쿠시마, 오키나와의 지방노복협은 이 시범사업을 수탁하게 되었다. 중앙노복협은 수직적 배분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취업지원책을 모델사업부터 본격적인 제도로 하라고 요구해왔다.

밀착형취업 지원 시범제도는 201312월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이 통과돼 20154월부터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로 전국 900여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됐다. 이 제도는 다양한 사정으로 사회참여가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종합 자립 상담, 취업 준비지원, 가계 상담, 학습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한다.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를 실시할 때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의 직영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생활협동조합, 많은 NPO 등의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 노복협에서도 6개 현 15개 자치단체(20164월 현재)에서 수탁하여 종합 자립 상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추진의 강약은 있지만,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각지의 노복협에서는 푸드뱅크 등 NPO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한편, 중앙 노복협은 전국에서 이 제도를 담당하는 NPO 등의 네트워크에 참가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지역에 그 정보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노동 협동조합 법제화 노력

협동노동은 생소한 말이지만 자본과 노동과 경영을 일체적으로 운영하는 노동 방식을 말한다. 워커즈코프라고도 불리는데 일본에서는 조직을 자리매김할 근거법이 없다. 그 때문에 복지·간호나 육아 지원, 환경·마을 만들기, 식농 관련, 빌딩 관리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신용력이 약한 NPO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법인 협동노동의 협동조합법을 만들기 위해 중앙노복협에 가맹한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협동노동의 협동조합법제화를 위한 시민회의가 출범한 것을 비롯해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의원연맹도 결성되어 의원입법을 통한 법제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 노복협의 활동에 대하여

중앙노복협과 각 지방노복협의 관계는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의 관계가 아니라 각각 자체적으로 운영·운동하면서 연계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조직이다. 물론 앞서 말한 다중채무대책」 「할판법 개정」 「소비자행정 일원화」 「생활보호기준 인하 반대」 「반빈곤·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라이프 서포트 사업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노복협의 요청에 따라 각 지역에서 지방연합회나 노동금고·전노제·생협 등과 연계하여 정력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라이프 서포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 독자적인 사업도 전개하고 있어 명칭이 라이프 서포트 센터, 생활 안심 스테이션, 생활 안심 넷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노동자복지의 거점으로서 회관 운영, 다중 채무 상담, 장애인 취업 지원, 무료 직업 소개, 고령자 가사 지원 등의 자주(自主) 사업 외에 생활 상담사업, 육아 지원 사업, 청년·니트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각 지방 노복협의 대응은 본 절 2와 제3장 참조).

중앙노복협 운동 스타일의 재확인

- 복지는 하나의 걸쇠 역할

대부업법 개정이나 할부판매법 개정은 획기적이었다고 한다. 운동에 종사한 당사자 자신의 입에서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성과라고 말하게 한 것은 도대체 왜일까. 이는 그동안 그다지 교류가 없었던 노동조합과 변호사·법무사, 소비자단체·NPO·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사람들이 연계된 점, 그리고 300만 명이나 되는 서명이 모인 것을 배경으로 초당파 국회의원연맹이 만들어진 데 힘입은 바 크다. 즉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긴 것, 과거 여러 가지 내력이 있었던 단체와도 함께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노복협의 설립 정신 그 자체였다. 앞으로도 중앙복협은 복지는 하나라는 창업의 초심을 잊지 않고, 어떤 단체나 시민과도 출신을 불문하고 실현하고 싶은 사안으로 연계하는 합리성을 계속 갖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노복협은 금융사업이 되어 버린 장학금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비 급등, 가구 수입 감소 속에 이제 대학생 2명 중 1명이 장학금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많은 빚을 지고 사회로 나가는 청년은 이후의 고용상황에 따라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증대되어 젊은이의 장래는 결혼, 육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장학금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인재육성 (교육) 정책, 고용 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 노복협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가맹조직은 물론 생활협동조합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호소해 장학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노동자 자주복지운동, 소비자 운동, NPO·시민운동을 연결하는 걸쇠 역으로서 21세기에 해야 할 중앙노복협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출처]  <공조와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