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자협동조합법
노동자협동조합법
2020년 법률 제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각자가 생활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그 의욕 및 능력에 따라 취업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출자하고,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한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조직에 관하여 설립,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취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당 조직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사업을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노동자협동조합
제1절 통칙
제2조(인격 및 주소) ① 노동자협동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리 기타 기준 및 운영 원칙) ①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원리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할 것
2. 그 사업을 함에 있어 조합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것
3. 조합원이 조합이 하는 사업에 종사할 것
② 조합은 전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2.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조합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출자 구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4. 조합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할 것
5.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를 것
③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조합은 그 사업에 의해 조합원에게 직접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한 조합원의 이익만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조합은 특정한 정당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폭력단(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열거하는 폭력단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2. 폭력단이나 그 구성원(폭력단의 구성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폭력단의 구성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35조 제5호에서 “폭력단의 구성원 등”이라 한다.)의 통제하에 있는 단체
제4조(명칭) ① 조합은 그 명칭 중에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문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누구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조합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조합은 그 이익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등기) ① 조합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2절 사업
제7조 ① 조합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② 조합은 노동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88호) 제2조 제3호에 열거한 노동자 파견사업 및 기타 조합이 그 목적에 비추어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제8조 ① 총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이 하는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4분의 3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3절 조합원
제9조(출자) ① 조합원은 출자 1구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구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 구좌수는 출자 총구좌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조합원은 총회의 의결에 기초한 조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출자 총구좌수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출좌 구좌수까지 보유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예고 후 당해 조합원의 탈퇴 전에 당해 조합원의 출자 구좌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출자 구좌수를 인수하는 조합원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탈퇴 후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의 출자 구좌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출자 구좌수를 인수하는 조합원
④ 전항의 규정은 조합원 수가 3인 이하 조합의 조합원 출자 구좌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⑥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제10조(조합원 명부의 작성, 비치 및 열람 등) ① 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가입 연월일
3. 출자 구좌수 및 금액과 납입 연월일
② 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및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취급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에 열거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1. 조합원 명부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복사의 청구
2. 조합원 명부가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복사의 청구
제11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 1개의 의결권 및 임원 또는 대표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다른 조합원이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으로 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⑤ 대리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대리할 수 없다.
⑥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때는 해당 서면을 대신하여 대리권을 해당 전자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제12조(가입) ①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에 대하여 현재의 조합원이 가입할 때 보다 더 어려운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하여 조합의 승낙을 얻어 인수 출자 구좌수에 따른 금액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제13조(지분의 양도 제한) 조합원의 지분은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자유 탈퇴) ① 조합원은 90일 전까지 예고하고, 사업연도 말에 탈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예고기간은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법정 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에 열거한 사유에 따라 탈퇴한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사망
3. 제명
② 제명은 다음에 열거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은 그 총회의 회일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또한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장기간에 걸쳐 조합이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
2. 출자의 납입 및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
(작업 중)
[출처]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2AC10000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