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노동금고의 이념과 조직

다구네 2023. 11. 12. 09:38
728x90

노동금고의 목적, 이념과 운영원칙

노동금고는 노동자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직의 복지금융기관이다. 노동금고법 제1조에는 노동금고의 목적으로 노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등이 실시하는 복리공제활동을 위하여 금융의 원활을 도모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내걸고 있다.

노동금고 내부에서는 설립 당시부터 노금운동은 노동운동의 일환이다는 생각이 정착되어 있었으나, 이를 노동금고 사업을 위해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1967년에는 노동금고의 기본이념이 결정되었다. 여기에 이 기본이념을 현대에 맞게 고쳐 1997년에는 새롭게 노금의 이념이 제정되었다.

                                                        노금의 이념
• 노금은 일하는 사람의 꿈과 공감을 창조하는 협동조직 복지금융기관입니다.
• 노금은 회원이 실시하는 경제·복지 환경 및 문화와 관계되는 활동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공생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금은 일하는 사람의 단체, 넓게 시민의 참가에 의한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그 네트워크에 의해서 성립되고 있습니다.
• 회원은 평등한 입장에서 노금 운영에 참여하여 운동과 사업 발전에 힘씁니다. 노금은 성실·공정 및 공개를 취지로 하여 건전경영을 철저히 하여 회원의 신뢰에 부응합니다.

노금의 이념은 위의 박스처럼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문장에서 말하는 복지금융기관의 복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노인, 장애인 등을 의식한) 복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행복」 「풍요로움의 뜻이다.  공적 복지」 「기업 내 복지와 대비되는 노동자 자주 복지(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기반으로 한 나눔에 의한 행복」 「풍요의 추구)를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의미도 있다.

노금의 이념 두 번째 2문장의 환경 및 문화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성명서를 반영한다. 또한 활동을 촉진하고는 노동금고가 소비자금융이 아니라 광범위한 노동자 복지 활동의 금융적 핵심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셋째 문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단체로 단체주의에 의한 운영을 명기하고 넷째 문장에서는 회원과 노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노동금고법 제5조에서는 노동금고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3원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는 비영리 원칙(금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이다. 비영리란 회원에 대한 이익분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적정한 이익을 올리는 것 자체의 부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란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노금이 제도상 인정되는 배당에 대하여 이용배당은 가격의 할인, 출자배당은 회원임을 전제로 한 반사적 이익으로 되어 있다.

둘째는 직접봉사의 원칙(금고는 그 행하는 사업에 의하여 회원에게 직접적인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봉사가 배당을 통한 간접 봉사인데 반해 협동조합인 노동금고의 회원에 대한 봉사는 일상업무를 통하여 그 업무에서 직접 하는(직접봉사) 것이어야 한다. 후단 부분은 회원 평등의 원칙으로 불리기도 한다.

셋째는 정치적 중립 원칙(금고는 그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이다. 노금은 정치단체가 아니므로 금고 사업이 일당 일파에 치우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금고 사업 운영을 위한 정치적 활동이나 근로자의 행복·풍요함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활동은 부정되지 않는다.

노동금고의 전국 네트워크

각 노동금고는 주로 1 도도부현을 업무지구로 하고 있었지만(돗토리현 및 시마네현을 업무지구로 하고 있던 산인노동금고 제외), 1998~2003년에 걸친 지역통합에 의해 현재는 8개의 지역통합금고와 5개의 단독금고,  13개의 금고가 존재하고 있다. 또 노동금고에는 2개의 중앙기관이 있다. 센트럴뱅크인 노동금고연합회는 각 노동금고의 자금 수급 조정, 잉여 자금 운용, 환율 및 온라인 시스템 운영, 광역기업의 재형, 상품개발, 확정기여형 연금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업계 단체인 전국노동금고협회는 감독관청이나 타 업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자주복지사업단체 등 전국 조직과의 창구가 되어 노동금고 간 연락·조정을 담당하는 것 외에 전국의 노동금고를 위한 인재육성, 홍보활동 등에 임하고 있다. 13개 노동금고는 2개 중앙기관을 통해 연결되어 전국 네트워크에 의해 노동자와 그 단체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노동금고 체제


전국노동금고협회
홋카이도홋카이도
도호쿠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주오(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니가타현 (니가타현)
나가노현(나가노현)
시즈오카현(시즈오카현)




















호쿠리쿠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토카이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노동금고연합회   긴키(시가현, 나라현, 교토부, 오사카부, 와카야마현, 효고현)
주코쿠(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시코쿠(도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규슈(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오키나와현(오키나와현)

※ (  )은 각 금고의 업무지구

노동금고의 큰 특징은 노동자 단체(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공무원 단체, 공제회, 상조회 등)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노동자는 단체회원의 구성원(단체회원을 통하여 노동금고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간접구성원이라 한다)의 자격으로 노동금고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 등에 속하지 않는 일반노동자도 지구·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 단체인 노동자상조회등에 가입하거나 노동금고의 개인회원이 됨으로써 노동금고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 노동금고의 계통보증기관으로서 () 일본노동자신용기금협회가 있어 노동자가 노동금고에서 차입할 때의 보증인이 됨으로써 융자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금고에는 단체회원이 직장이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추진 기구가 있다. 단체회원에게 있어 노동금고는 조합원의 생활 향상을 위해 만든 것으로 직장 추진 기구에서는 노동금고를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노동금고의 운동과 사업을 확산시키는 계발활동과 조합원으로부터의 생활 상담, 라이프 플랜 만들기의 지원 등을 전개해 조합원의 생활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노동금고의 지구·지역별로 설치된 지구추진위원회는 지역, 회원노조·조합원과 노동금고의 파이프 역할로서 조합원의 노동금고 활용 지원, 지역으로의 노동금고 운동과 사업 홍보활동, 나아가 차세대 노금 운동을 담당할 리더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노동금고에서는 회원노조·추진 기구와의 연계로 노동자 자주복지활동으로 노동자와 가족의 행복을 조성하고 있다.

[출처] <공조와 연대>